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민법 629조) 압류신청시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임차권압류명령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된다. 대주(貸主)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용차권(민법 610조)의

집행도 마찬가지이다. 리스이용권도 독립한 재산권이나 목적물이 제3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양도가능한 때에만 압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의 현금화를 위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이나 그 밖의 특별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권리 중 등기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시점에 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하고 현금화가 종료한 때에는 권리의 이전등기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은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야 하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민법 370조, 342조 및 민사집행법 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방법이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대결 1995.9.18. 95마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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